· 이지원천 팀
급여명세서 교부, 안 하면 정말 과태료를 낼까?
2021년 11월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내역을 적은 급여명세서를 서면(또는 전자문서)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교부 의무의 범위
-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정규직뿐 아니라 일용직·단시간 근로자도 대상입니다.
- 이메일, 카카오톡, 사내 시스템 등 전자적 방식 교부도 인정됩니다.
과태료 기준
미교부 또는 기재사항 누락 시 근로자 1명당 회차별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1차 적발 시에는 시정지시가 일반적이지만, 반복되면 부담이 커집니다.
많은 소규모 사업장이 "급여 이체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명세서 교부는 별개의 법적 의무입니다.
세무사무소에게는 기회입니다
급여 신고 데이터에는 이미 기본급·수당·공제내역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로 급여명세서를 자동 생성해 직원에게 발송하면, 수임처 사장님의 추가 작업 없이 교부 의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새로운 수임 제안이 됩니다.
이지원천은 신고 데이터에서 근로기준법 양식 급여명세서를 자동 생성하고 카톡·문자로 발송하는 흐름을 기본 제공합니다.